Re Selectmove Ltd [1995] 1 WLR 474

Citation:

Re Selectmove Ltd [1995] 1 WLR 474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Balcombe LJ, Stuart-Smith LJ, Peter Gibson LJ

Claimant:

Selectmove Ltd

Defendant: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Held:

법원은 Selectmove Ltd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회사가 제안한 조건은 Collector of Taxes에게 최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Collector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또한 이미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대가 (consideration)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회사와 Revenue 간에 체결된 것으로 주장된 계약은 대가가 부족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세금 및 보험료의 분할 납부 조건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무담당자 (Collector of Taxes)가 제안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거부될 경우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침묵은 Acceptance 수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약속은 대가로 간주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계약법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법적으로 이미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대가가 될 수 없다. Foakes v Beer 판례의 원칙이 다시 적용되었으며, Williams v Roffey Bros & Nicholls Contractors Ltd 판례에서 논의된 실질적 혜택 (practical benefit) 원칙은 이미 정해진 금액의 지불과 관련하여 확장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1. Offer 청약의 Acceptance 수락은 명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침묵은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한 수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기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약속은 계약의 대가로 간주될 수 없다.

3. 권한 없는 대리인의 약속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공공 기관 (Crown)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법적 원칙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