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에 의한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 – Sale of Goods Act 1979

영국 계약법, 특히 물품 매매 sale of goods 계약에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법 statute에 의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들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Sale of Goods Act 1979 (SGA 1979)가 이를 규율해 왔다.

가격에 관한 묵시적 조항 (s 8 SGA)

계약서 내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s 8(1) SGA에 명시된 방식 (예: 추후 합의나 거래 관행 등)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가격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명세 Description과 일치할 의무에 대한 묵시적 조항 (s 13 SGA)

물품이 명세 description에 의해 매매되는 경우, “물품은 반드시 그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는 묵시적 조항이 존재한다.

이 묵시적 조항은 매도인이 사업자 business인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 private individual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보지 않고 명세 description에만 의존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 통신 판매)는 명백히 명세에 의한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직접 보고 검사했더라도, 그가 여전히 명세에 합리적으로 의존했다면 reasonably relied on 이 역시 명세에 의한 매매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를 위해 매수인이 차를 직접 보았으나 광고에 나온 명세 description에 의존했다면 s 13 SGA의 묵시적 조항이 개입한다. Beale v Taylor [1967] 3 All ER 253

핵심은 매수인이 명세 description에 의존하여 구매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이다. 매수인의 명세 description에 대한 의존성 reliance이 입증되지 않으면 s 13 SGA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술품 구매 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명세 및 설명 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경우 명세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Harlingdon v Christopher [1991] 1 QB 564

s 13 SGA의 위반에 대하여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이 요구된다. 매도인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명세 description과 물품이 불일치하면 그 즉시 s 13 SGA의 묵시적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또한,  s 13 SGA의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은 단순 보증 warranty가 아닌 계약의 조건 condition으로 취급되므로,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품질 및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조항 (s 14 SGA)

이 묵시적 조항은 매도인이 사업 과정 in the course of a busines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공급하는 물품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품질 satisfactory quality이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품질’이란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이 물품의 설명, 가격, 기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기준을 말한다. s 14(2) SGA

또한, 매수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물품의 특정 구매 목적을 매도인에게 알린 경우, 공급된 물품은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 reasonably fit해야 한다는 조항도 묵시된다. s 14(3) SGA 단,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이나 판단 skill or judgement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의존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 13 SGA과 마찬가지로 s 14 SGA 위반에 대하여도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이 요구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이 물품의 결함을 몰랐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또한,  s 13 SGA과 마찬가지로 s 14 SGA의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은 단순 보증 warranty가 아닌 계약의 조건 condition으로 취급되므로,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위반 시 구제 수단 Remedies

s 13 SGAs 14 SGA의 위반은 계약의 근본적인 조건 condition 위반이므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계약 해제 및 물품 거절 Termination & Rejection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물품은 반환해야 한다.
  • 손해배상 청구 Damages
    • 계약 해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 loss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확인 및 손해배상 Affirmation & Damages
    • 대안적으로, 매수인은 물품을 계속 보유 (계약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발생한 손실 loss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damages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 해제권의 제한 Restrictions on Right to Reject

특정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이 제한된다.

첫번째로, 기업간 거래 (B2B)인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다. s 15A SGA

매수인이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 individual consumer가 아닌 경우, 위반의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so slight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 unreasonable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매수인의 계약 해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불합리함 unreasonableness 여부의 입증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매도인의 입증이 성공적인 경우 매수인의 구제 수단 remedy는 손해배상 damages 청구로 제한된다.

두번째로, 매수인이 이미 물품을 승인 acceptance한 경우이다. s 35 SGA

매수인이 물품을 승인 accepted한 것으로 간주되면 계약 해제권 및 물품 거절권을 상실한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 후,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이 경과하도록 물품을 보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s 35(2) SGA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