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 (3) – Actus Reus 및 Mens Rea 관련 법리

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번째, 피고 defendant의 범죄 행위인 actus reus가 성립되어야 하며, 두번째, 피고인의 범죄 의도 mens rea가 존재했어야 하며, 마지막 세번째, 피고에게 유효한 항변 defence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 행위 actus reus와 범죄 의도 mens rea에 관한 몇몇 중요한 법리들에 대해 살펴본다.

악의의 이전 원칙 Doctrine of Transferred Malice

피고 defendant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악의 malice (의도 intention 혹은 무모함 recklessness)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악의는 이전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A에게 범죄 행위를 하려고 결심했으나, 의도치 않게 실제 범죄 행위는 A가 아닌 B에게 가해진 경우, 원래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mens rea는 그가 저지른 actus reus의 대상이 된 의도치 않았던 다른 피해자에게로 이전된다. R v Latimer (1886) 17 QBD 359

그러나 이 법리는 피고가 본래 마음먹었던 범죄와 실제 저질러진 actus reus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R v Pembliton (1874) LR 2 CCR 119

Actus Reus와 Mens Rea의 동시 존재 Coincidence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actus reus와 mens rea는 시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coincide).

피고 defendant가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완전히 무관한 행위 중 하나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 법원은 피고의 mens rea는 인정하되 actus reus는 인정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서로 다른 행위들이 그의 mens rea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일련의 행위 one series of acts로 간주될 수 있다면,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경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Thabo Meli v R [1954] 1 All ER 373 & R v Le Brun [1991] 4 All ER 673

형사법에 대한 무지 Ignorance of the Criminal Law

피고 defendant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사법에 대한 무지 ignorance of the criminal law는 결코 항변 defence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당 법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사실의 착오 Mistake of Fact

사실의 착오 mistake of fact는 피고 defendant로 하여금 mens rea에 필요한 지식을 결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가 피고의 mens rea를 요하는 경우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때 사실의 착오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대체로 무관하다. 비록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genuine 사실의 착오는 범죄의 mens rea 요건을 부정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다만 Sexual Offences Act 2003에 따른 강간죄 offence of rape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의 동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믿음 reasonable belief을 가졌는지를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