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th v Sussex Police [2008] UKHL 50

Citation:

Van Colle v Chief Constable of Hertfordshire Constabulary ; Smith v Chief Constable of Sussex Police [2008] UKHL 50 (병합)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Hope of Craighead, 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 Lord Carswell, Lord Brown of Eaton-under-Heywood

Appellant:

Chief Constable of Sussex Police

Respondent:

Smith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Respondent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복원했다. 이 사건은 Respondent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폭력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단순 가정 문제로 치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전 연인에게 망치로 공격당해 뇌 손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Respondent는 경찰이 보통법상 주의 의무(common law duty of care)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ill v Chief Constable of West Yorkshire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범죄 수사 및 예방 과정에서 경찰은 특정 개인에게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House of Lords는 경찰의 업무 수행에 있어 ‘방어적 치안 활동 (defensive policing)’의 위험성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정책 (public policy)상 주의 의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Hill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주의 의무 부재: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특정인의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과 신고자 사이에 주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나 ‘책임의 인수 (assumption of responsibility)’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 정책: 만약 경찰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범죄 예방 실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한정된 경찰력이 공공의 안전보다는 소송 방어에 소모될 우려가 있다.

Obiter dicta:

Lord Brown은 Van Colle 사건 (인권법 기반 청구)과 이 사건 (보통법상 과실 청구)을 비교하며, Article 2 ECHR에 따른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통법상 과실 Negligence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인권법상 구제 수단과 보통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법적 체계이며, 보통법에서는 공공 정책에 의한 면책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