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spass to the Person 인신 불법침해

Tort law의 trespass to the person 은 신체에 대한 불법침해, 대인對人 불법침해, 인신人身 불법침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Tresspass to the person에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 Battery (폭행)
  • Assault (폭행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

Battery & Assault 폭행 및 폭행 협박

Battery는 타인에게 unlawful force (위법한 힘)를 의도적으로 직접 행사 (direct applic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폭행에 해당한다.

Assault는 타인으로 하여금 immediate infliction of battery (즉각적인 battery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게 하는 의도적 행위를 뜻한다. 즉, 폭행의 협박을 의미한다.

Battery와 assault 모두 불법행위자의 intentional conduct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단순 부주의 (careless 혹은 neglig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respass to the person이 아니라 행위자의 negligence (과실) tort로 청구하여야 한다. Letang v Cooper [1964] 2 All ER 929

Battery와 assault 모두 actionable per se 로 청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소를 제기하는 claimant는 자신이 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가시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불법행위자의 의도적 행위가 존재했음만 증명하면 된다.

Requirements of Battery (폭행의 요건)

Claimant가 battery 폭행에 근거한 damages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들이 만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 역시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번째로, unlawful force (위법한 힘)가 있어야 한다. Claimant는 defendant 피고인이 행사한 행위가 위법한 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신체 접촉 (예를 들어, 길을 묻기 위해 타인의 팔을 두드림)은 위법한 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F v West Berkshire Health [1989] 2 All ER 545

두번째로, intentional conduct (의도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에 의한 특정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면 충분하다. Wilson v Pringle [1986] 2 All ER 440

세번째로, direct application of force (직접적인 힘의 행사)가 필요하다. 행위는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3자의 개입이나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Requirements of Assault (폭행 협박의 요건)

Claimant가 assault 폭행 협박에 근거한 damages를 청구하려면, 다음 2가지 요건들이 만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 역시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번째로, claimant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즉각적인 폭행의 위험 (immediate infliction of battery)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피고의 의도적 행위 (intentional conduct)가 필요하다. Battery의 위험을 claimant가 예상하도록 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으며,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면 충분하다.

Assault by words alone (언어 전달만으로 가해지는 폭행 협박)

역사적으로 영국법에서 assault는 불법행위자의 가시적인 행위 conduct가 존재해야만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한 말 (words alone)에 의한 협박으로는 assault가 성립되지 않는다. Read v Coker (1853) 13 CB 850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위협적인 언어 전달 만으로도 즉각적인 battery의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assault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R v Ireland [1998] AC 147

물론 법원은 문제가 되는 언어적 표현의 내용과 정황 context,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ssault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의 언어 표현은 오히려 battery의 즉각적 위험을 오히려 제거하는 효과를 지니므로 assault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지금 재판 중이 아니라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Tuberville v Savage (1669) 86 ER 684

Rigidity of Trespass to the Person Law

위에서 설명한 battery와 assault의 성립 요건 들에서 보여지듯, 영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Tort law 에서도 유독 trespass to the person 인신 불법침해 tort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어떤 claimant가 입은 피해가 현행 tort law가 규정한 요건이나 범위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청구는 실패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자인 defendant가 claimant 자신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claimant의 가족)를 폭행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그 행위자의 위법한 힘이나 폭행의 위협이 피해자 자신에 가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battery 청구의 claimant도 될 수 없고 assault 청구의 claimant도 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현행 tort law의 적용 방법 혹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Wilkinson Rule

위와 같은 경직성을 해소하고 battery tort와 assault tort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례법 상의 tort 불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즉, assault나 battery가 없어도, defendant가 악의 (malice)로 행동하여 원고에게 실제적 손해 (예: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tort law 상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었다. Wilkinson v Downton [1897] 2 QB 57

다만, Wilkinson Rule의 tort 불법행위는 actionable per se가 아니다. 따라서 claimant는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의학적으로 인정 가능한 손해가 아니라면 청구는 기각된다. Wainwright v Home Office [2004] 2 AC 406

아울러 claimant는 defendant의 불법행위가 causation (인과관계)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가 지나치게 remote 원격 혹은 간접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