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재물손괴 Simple Criminal Damage
단순 재물손괴 offence of simple criminal damage는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 없이 타인에게 속한 재산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행위자가 그러한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할 의도 intention를 가졌거나 이에 대해 무모 reckless했다면 단순 재물손괴 offence of simple criminal damage의 유죄에 해당한다. s 1(1) Criminal Damage Act 1971
만약 어떤 사람의 단순 재물손괴의 actus reus가 불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이는 단순 방화죄 offence of simple arson에 해당한다. s 1(3) Criminal Damages Act 1971
파괴 Destroy또는 손상Damage의 의미
만약 재산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비용이 수반된다면, 법원은 손상 damage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Hardman v 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1986] Crim LR 330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 matter of fact이며 상식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Roe v Kingerlee [1986] Crim LR 735
재산 Property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재산 property은 유체적 성질 tangible nature의 모든 재산을 포괄하며, 이는 실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s 10(1) Criminal Damage Act 1971
타인에게 속한 것 Belonging to Another 의 의미
일반적으로 형법은 개인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손상하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은 다음의 경우 타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 첫째, 그 타인이 해당 재산을 보관 custody하거나 통제 control하고 있는 경우이다.
- 둘째, 그 타인이 해당 재산에 소유권적 권리 proprietary right나 이익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셋째, 그 타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 charge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s 10(2) Criminal Damage Act 1971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
재산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혹은 무모하게 recklessly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mens rea), 또는 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 defendant는 다음의 상황들에서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를 갖게 된다. s 5(2)(a) Criminal Damage Act 1971
- 첫째, 손상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 consent를 얻었다고 믿은 경우이다.
- 둘째, 그러한 허락을 줄 권한이 있다고 자신이 생각한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고 믿은 경우이다.
- 셋째, 권한 있는 사람이 그 손상과 정황을 알았더라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이다.
- 넷째, 권한 있는 사람이 허락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이다.
또한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를 갖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피고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본다. s 5(2)(b) Criminal Damage Act 1971
- 첫째, 재산이 즉각적인 보호 immediate need of protection를 필요로 했다고 믿은 경우이다.
- 둘째, 자신이 택한 보호 수단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고 믿은 경우이다.
위와 같이 심리 대상이 되는 피고의 믿음은 그것이 정직하게 견지된 믿음 honestly held belief이라면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 s 5(3) Criminal Damage Act 1971
가중 재물손괴 Aggravated Criminal Damage
가중 재물손괴 offence of aggravated criminal damage는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 없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속한 재산 property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로서,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할 의도 intending 혹은 무모함 reckless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려는 내심의 의도 ulterior intent로 가진 경우 성립한다. s 1(2) Criminal Damage Act 1971
만약 누군가의 가중 재물손괴의 actus reus가 불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이는 가중 방화죄 offence of aggravated arson에 해당한다. s 1(3) Criminal Damage Act 1971
단순 재물손괴 simple criminal damage와 달리, 가중 재물손괴 aggravated criminal damage에서는 피고 defendant가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했다면 비록 그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actus reus가 성립한다.
입증 책임과 Mens Rea
기소 prosecution 측은 누군가가 실제로 위험에 처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재산 파괴나 손상에 대한 의도 intention나 무모함 recklessness로 인해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소 측은 두 가지 측면에서 피고의 mens rea를 입증해야 한다. 첫째, 피고가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에 대해 무모했는지 여부이다. 둘째, 피고가 그 파괴나 손상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에 대해 무모했는지 (내심의 의도 ulterior intention) 여부이다.
피고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에 대해 무모했다면, 실제로 아무도 생명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R v Dudley [1989] Crim LR 57
정당한 사유의 적용 배제 Exclusion of Lawful Excuse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s 5 Criminal Damage Act 1971에 따른 정당한 사유 lawful excuse 조항들은 가중 재물손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가 재산을 손상하는 것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에 대해 무모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
가중 재물손괴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피고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나 정당방위 self-defence 상황에서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경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