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mation 명예훼손

Defamation 불법행위는 개인의 평판 (reputation)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tort law에는 2가지 종류의 defamation tort가 존재한다. Libel은 영속적 형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slander는 일시적이거나 비영속적 형태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Libel and Slander

Libel 명예훼손은 actionable per se이다. 즉,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영속적 (permanent)인 것으로 분류되어 libel에 해당한다. Broadcasting Act 1990 또한, 극장에서의 공연도 libel에 포함된다. Theatres Act 1968

반면, slander 명예훼손은 actionable per se가 아니다. 즉,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 (tangible loss)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ssential Elements of Defamation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Claimant가 defamation 명예훼손에 근거한 damages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들이 만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 역시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 Defamatory words

첫번째, defendant 피고의 말 (words)이 명예훼손적 (defamatory)이어야 한다.

원고를 묘사한 피고의 언어적 전달 내용이 일반 사회에서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원고의 평가를 낮추는 경우이어야 한다. Sim v Stretch [1936] 2 All ER 1237

또는, 피고의 언어적 표현이 사회에서 원고가 회피되거나 기피되도록 만드는 경우이거나 Youssoupoff v MGM [1934] 50 TLR 581, 혹은 원고를 증오, 경멸, 또는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된다. Parmiter v Coupland (1840) 6 M&W 105

그러나 문제가 되는 피고의 발언 (statement)은 전체 맥락 (context) 속에서 판단해야 하며, 맥락에 따라 defamation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Charleston v News Group [1995] 2 All ER 313

2. Words referring to the claimant

문제가 되는 피고의 말 (words)은 원고를 지칭해야 한다.

지칭 (reference)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별명을 사용했거나 아예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 statement이 원고를 강하게 지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J’Anson v Stuart (1787) 1 TR 478

피고가 자신의 발언 속에서 원고를 지칭하기 위해 의도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원고 지칭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사람이 원고를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3. Words published

피고의 말 (words)은 출판 (published)되어야 한다.

원고는 발언이 제3자 (third party)에게 전달되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책이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출판 (publication)일 필요는 없다.

Defences against the Defamation Claim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

Defamation 명예훼손 청구의 defendant 피고는 다음과 같은 defence 항변을 고려할 수 있다.

Justification defence

원고에 대한 피고의 statement 발언이 사실 (fact)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 진술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 (true)일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완전한 defence 항변을 갖게 되어 원고의 defamation 청구는 기각된다.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며 진실임을 증명한다면, 그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평판에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Fair comment defence

원고에 대한 피고의 statement 발언이 사실 (fact)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 (opinion)의 표현일 경우, 해당 발언이 공익 (public interest)에 관한 사안이라면 defamation 청구에 대한 피고의 defence 항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London Artists v Littler [1969] 2 QB 375

예를 들어, 피고의 발언이 기업의 운영, 정치인 등의 공적 인물의 행위, 국가 행정, 서적이나 신문의 출판, 영화 및 방송 등에 관한 것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에 공정 (fair)한 것이었는지 판단한다. Telnikoff v Matusevich [1991] UKHL 16 또한,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성실한 의견표명 honest comment에 해당할 경우에 defamation에 대한 defence 항변으로 받아들인다. Spiller v Joseph [2010] UKSC 53

만약 피고의 발언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으로 (with malicious intent) 의도된 것이라면 이 defence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Qualified privilege defence

주로 언론에서 자주 주장하는 defence이다. 사실 진술 (factual statements)과 의견 표명 (expressions of opinion) 모두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언론의 ‘의무 (duty)’에 기초한 defence 항변이다.

피고는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하여, 중대한 주제이며, 충분히 조사하였고, 균형 잡힌 표현이며, 해당 발언의 대상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2001] 2 AC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