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1) – Offer 청약

1.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필수 요소

영국법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성립되려면 agreement, contractual intention, consideration 등의 3가지 필요 요소들이 존재해야 한다.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유효한 agreement는 offer 청약과 acceptance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Contractual intention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consideration은 계약 행위에 대가 혹은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것이 제공되었는지, 즉 약인約因 (대가)에 대한 것이다.

2. Offer 청약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offer 청약과 acceptance 승낙으로 이루어진 Agreement 합의가 필요하다.

Prof. Treitel에 따르면, offer 청약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contract이다. 따라서 offer 청약은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Offer 청약이 유효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영국 법원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objective test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이 보았을 때 해당 진술이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영국 계약법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이다.

관련 Case law:

Smith v Hughes (1871) LR 6 QB 597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진술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

Allied Marine Transport v Vale do Rio Doce Navegacao [1985] 1 WLR 925 계약 조건의 명확성과 당사자 의도를 평가하는 데 객관적 기준 적용.

3.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는 잠재적인 계약 상대를 단순히 협상으로 초대하거나 거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진술로, 그 자체로 offer 청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상점의 진열창에 놓인 상품들은 그 자체로 offer 청약이 아니라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슈퍼마켓 등의 셀프서비스 매장에서 고객이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진열했더라도 그 상품들은 offer 청약이 아닌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된다.

관련 Case law:

Fisher v Bell [1961] 1 QB 394 상품이 진열된 경우 이는 청약이 아니라 구매를 논의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임.

Pharmaceutical Society of GB v Boots Cash Chemists [1953] 1 QB 401 셀프서비스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청약의 유인이며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여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됨.

광고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offer 청약이 아니라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광고 내용에 명확한 계약 구속의 의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offer 청약이라고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특정 reward 보상이나 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offer 청약으로 간주되며, 누군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제안된 행위를 행한 경우 offer 청약에 대한 acceptance 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Case law:

Partridge v Crittenden [1968] 2 All ER 421 일반 광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1893] 1 QB 256 광고에 명확한 구속 의도가 포함된 경우 이를 청약으로 간주.

Williams v Carwardine (1833) 5 C&P 566 보상 광고는 청약으로 간주되며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가 수락으로 인정됨.

4. Bilateral and unilateral contract 쌍방 계약과 일방 계약

Bilateral contract 쌍방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다시 말해 한 쪽이 약속을 하고 상대방고 그에 대한 약속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상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기업 B가 특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약 offer와 acceptance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기업 A와 기업 B는 즉시 계약 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unilateral contract 일방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 쪽이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약속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기업 C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어떤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광고 등의 형태로 고지한 경우 그 자체로 offer 청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소비자 D가 해당 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기업 C의 offer 청약에 대한 acceptance 수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기업 C와 소비자 D는 소비자 D의 행위 수행 즉시 계약 당사자가 되며 양측 모두 계약 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상술한 Williams v Carwardine 판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5. Auction 경매

경매 거래에서 경매인이 request for bids 입찰 요청을 하는 것은 offer 청약이 아니라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경매인의 입찰 요청에 부응하여 경매에 참여한 누군가가 bid 입찰하는 경우가 바로 offer 청약에 해당한다. 경매인은 bid 입찰의 형태로 이루어진 offer 청약을 받아들여 accept 수락하거나 혹은 더 높은 가격의 offer를 기다릴 수 있다.

관련 Statute:

s 57(2) The Sale of Goods Act 1979

경매인은 경매 물건 원 소유자의 agent 대리인이므로, 만약 경매인이 경매 과정에서 특정 입찰인의 입찰 offer를 accept 수락할 경우 입찰자와 경매 물건의 원 소유자 사이의 bilateral contract 쌍방 계약이 그 즉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따로 낙찰 최저가를 정해놓지 않은 (without reserve) 경매 거래의 경우, 경매인이 수락한 bidding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매 물건의 소유자는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소유자가 입찰에 성공한 입찰자에게 판매를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입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관련 Case law:

Barry v Davies [2001] 1 WLR 1962 낙찰 최저가를 정하지 않은 경매 거래의 경우 경매인은 최고 입찰자와의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6. Tender 입찰

공공 기관이나 기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request for tender 입찰 요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그에 부응하여 기업 혹은 개인들이 tender 입찰하는 경우 offer 청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며, 특정 tender 입찰이 수락될 경우 offer 청약이 acceptance 수락되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request for tender 그 자체로 offer 청약이 되어 tender 입찰 즉시 unilateral contract 일방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련 Case law:

Harvela Investments v Royal Trust Canada [1986] AC 207 입찰 제안이 청약으로 간주되며 수락 시 계약이 성립.

Blackpool & Fylde Aero Club v Blackpool Council [1990] 1 WLR 1195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 요청은 unilateral contract로 발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