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영국법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성립되려면 agreement, contractual intention, consideration 등의 3가지 필요 요소들이 존재해야 한다.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유효한 agreement는 offer 청약과 acceptance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청약 offer이 상대방에 의해 수락 accept 되어야만 계약의 첫번째 필수 요소인 agreement가 성립되는데, 청약 offer이 accept 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청약 offer이 종료 terminate 될 수 있다.
첫번째로, 청약자가 청약을 스스로 철회한 경우 (revocation by the offeror), 두번째로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한 경우 (rejection by the offeree),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이 전달된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더 이상 청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경우 (lapse of time) 등이다.
Revocation (청약의 철회)
Offer (청약)는 일반적으로 acceptance (승낙)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이는 청약자가 특정 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더라도 마찬가지다. Routledge v Grant (1828) 4 Bing 653
예외적으로 청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Mountford v Scott [1975] 1 All ER 198
또한, 청약의 철회는 반드시 승낙자에게 communicated (통지)되어야 한다. Byrne v Van Tienhoven (1880) 5 CPD 344 예외적으로 승낙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사한 경우, 청약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철회 통지를 보냈다면 이는 유효하다. 또다른 예외로, 철회 통지가 승낙자에게 도달했음에도 승낙자가 읽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그 철회는 여전히 유효하다. (Prof. Treitel의 견해)
불특정 다수에게 한 청약 (public offer)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광고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경우), 같은 수준의 공지나 공고를 통해서 철회되어야 한다. Shuey v US (1875) 92 US 73
철회 revocation 통지를 팩스나 우편 발송 등으로 할 경우,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통지가 수신되었더라도 다음 날까지 읽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송신자의 합리적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The Brimnes [1975] QB 929
청약의 철회를 청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철회는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 Dickinson v Dodds (1876) 2 Ch D 463
Unilateral contract offer (일방계약 청약)의 경우, 승낙자가 승낙 행위를 개시하면 청약자가 더 이상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Errington v Errington and Woods [1952] 1 KB 290 이 경우 두 가지 청약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번째로, 명시적 청약 (main offer)이 존재하며, 두번째로, 특정 행위가 합리적 기간 내에 시작되면 그 메인 청약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약속 역시 청약의 한 형태로 본다. (McGovney, 27 Harvard Law Review, 644)
Rejection by Offeree (승낙자의 거절)
승낙자가 청약을 명시적 (expressly) 또는 묵시적 (impliedly)으로 거절한 경우, 청약은 종료된다.
승낙자의 acceptance (승낙)은 청약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Counter-offer (반대 청약), 즉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원청약을 묵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Hyde v Wrench (1840) 3 Beav 334
그러나 단순히 청약 내용이나 승낙 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청약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청약 종료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원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Stevenson Jacques v McLean (1880) 5 QBD 346
Lapse of Time (기간의 경과)
청약은 lapse of time (기간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승낙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청약자는 청약이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처음부터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ny quotation given by the seller is valid for 21 days only”라고 명시하여 어떠한 견적 가격 제시도 21일 이내에만 유효하다 등으로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acceptance (승낙) 전이라면 revocation (철회)할 수 있다. Routledge v Grant (1828) 4 Bing 653
유효 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청약의 경우라면 ,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이 지나면 청약은 종료된다. 합리적 기간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식품 류의 perishable goods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판매하는 청약은 짧은 기간 내에 종료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