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 (1) – 범죄 행위 Actus Reus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의 기본 3 요소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피고인 defendant의 범죄 행위인 actus reus이다. 즉,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고에 의해 실행되었어야 한다.

두번째, 피고인의 유죄의 정신 상태인 mens rea이다. 피고는 문제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존재했어야 한다.

마지막 세번째로, 유효한 항변 defence 사유의 부존재이다.

범죄 행위 Actus Reus

Actus Reus는 다음 구성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 피고인의 행위 (또는 때로는 부작위);
  • 피고인의 행위 당시 특정 정황의 존재; 또는
  •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특정 결과

특정 형사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위 요소 중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는 관련 제정법 statute 조항이나 판례법 case law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ffence of criminal damage 재물손괴죄의 actus reus는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의 행위가 발생했어야 함과 동시에 그 재산이 피고가 아닌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s 1(1) Criminal Damages Act 1971

또한 살인죄 offence of murder의 actus reus는 판례법/보통법 common law에 의거하여 인간에 대한 살해 행위를 요한다.

거동범죄 Conduct crimes와 결과범죄 Result crimes

거동범죄 conduct crimes의 경우, 해당 범죄의 actus reus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특정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offence of rape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삽입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과범죄 result crimes의 경우, 범죄의 actus reus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offence of murder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자의 죽음을 초래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드물지만 절대적 책임 absolute liability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으로 actus reus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R v Larsonneur (1933) 97 JP 206

범죄의 actus reus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 omission)를 요하는 경우, 그 책임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자발적일 때만 발생한다. Hill v Baxter [1958] 1 All ER 193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반사 작용이었거나 통제할 수 없는 행위였다면, 그는 범죄의 actus reus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자동증 automatism 항변과 관련된다.

부작위 Omission에 의한 Actus Reus

원칙적으로 부작위 omission (즉, 행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 그러나 다음 4가지 상황은 예외이다.

  • 첫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 둘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행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 셋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행위할 제정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 넷째,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이다.

특수 관계에 기인한 부작위 Omission에 의한 Actus Reus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가 사망에 이른다면, 부모의 행위는 살인의 actus reus를 구성한다. s 1(2)(a)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3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편모 혹은 편부와 함께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인수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위는 살인의 actus reus를 구성한다. R v Gibbins & Proctor (1918) 13 Cr App R 134

친척이나 동거인에 대한 의무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 시도함으로써 의무의 인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친척 아이에게 간헐적이나 효과적이지 못한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치사 manslaughter의 actus reus가 성립한다. R v Stone & Dobinson [1977] 2 All ER 341 만약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 (중병을 앓는 아내)가 피고인 (남편)에게 자신을 돕지 말라고 지시했더라도, 피해자의 심각한 질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비합리적인 지시보다 우선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부작위 omission에 의한 actus reus를 인정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에만 defendant는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R v Smith [1979] Crim LR 251

예를 들어 피해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의사와 가족이 치료 및 인공 급식을 중단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Airedale NHS v Bland [1994] 1 FCR 485

계약상 의무에 기인한 부작위 Omission 에 의한 Actus Reus

계약상 의무에 기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actus reus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진, 응급 구조대, 구조요원의 계약이나 철도 건널목 문지기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R v Pitwood (1902) 19 TLR 37

제정법상 Statutory 의무에 기인한 부작위 Omission에 의한 Actus Reus

제정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부작위 omission 자체로 기소된다. s 170 Road Traffic Act 1988.

그러나 계약이나 특수 관계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작위 omission 자체 보다는 그 부작위의 결과 (예를 들어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형사 기소된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의 Actus Reus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법은 그에게 자신이 만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R v Miller [1983] 2 AC 161